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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및 주권제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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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2,971회 작성일 21-12-24 10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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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및 주권제출공고

주식회사 삼건사(“”)20211223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석하개발1(“”)을 아래와 같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따른 신주식 배정을 위하여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구주권을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합병방법 : “을 흡수 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은 해산한다.

2. 합병비율 : “보통주 : “보통주 = 1 : 0.4의 비율로 합병 신주를 배정한다.

3. 합병기일 : 2022. 01. 25.

 

 

20211224

주식회사 삼건사
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35-12,

(장성동,창진빌딩 3)

대표이사 정호경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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